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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3821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5.경 피고(대표자 이사장 B)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6%,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인테리어공사 및 건축공사 등 사업권을 보장받기로 하는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에 대한 담보설정) 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연 6%의 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또는 브릿지론 등의 형태로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는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며, 단 원고의 동의하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개월에 한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 소유 명의 별지 목록 부동산(생략, 단 위 부동산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선행 근저당 및 본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보다 2013. 5. 기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격이 더 큼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동산에 한한다)에 채권최고액을 대여원금의 130%(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위 1항 기재 대여금 및 이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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