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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1976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금융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가칭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원고와 피고 A는 2016. 6. 8. 피고 A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원고가 금융주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권한 및 의무)

2. “갑(피고 A를 말한다)”이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의뢰하는 “본 사업” 관련한 “을”의 용역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공사 선정관련 자문 및 공사도급약정(약정, 협약, 계약 등 그 종류를 불문함) 체결관련 자문(단,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조건상의 담보 및 신용 등의 제공은 “갑”의 책임) ② 브릿지론, 본PF 금융기관(금융주선기관 포함) 선정관련 자문 및 관련 금융계약 체결관련 자문 (단, 금융조달을 위한 담보 및 신용 등의 제공은 “갑”의 책임) ③ 신탁사 선정관련 자문 및 관련 신탁계약 체결자문 (단, “본 사업” 추진상 금융기관 및 시공사가 신탁사와 신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시공사, 금융기관 및 신탁사에 대한 “갑”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대신한 시행 대행 업무 (단, “갑”이 별도 서면 요청하여 “을”이 이에 대해 서면 수락하는 특정업무에 한함)

3.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①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부지 진입로 확보 ③ 브릿지론 조달 이전의 초기 사업비용 토지 계약금, 설계비, 토지 및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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