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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합2321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강원 평창군 E 일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7. 8. 25. 피고를 포함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그 중 피고의 대출액은 75억 원이다)을 한도대출받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당시 피고를 포함한 3개 금융기관에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3개 금융기관을 공동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대출비율에 따라 안분)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1. 접수 제324481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8. 25. D에 7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D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원고 A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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