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A이 운영하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B회사에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 블록의 조립 공사(해당 호선은 S3018 외 47개)를 하도급하였는데, 2008. 7. 10. A과 사이에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개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하도급할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물량별로 M/H 당해 작업을 처리하는 데 투입된 근로자의 단위 시간당 인원수를 의미한다. 당 단가를 약정하고 블록별로 (예산)공수를 기재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물량과 공사금액을 정하고 A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A 운영의 B회사 등 하수급업체들에 개별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연도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수급업체에 먼저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다음, 개별 단가와 (예산)공수가 확정된 후 하수급업체와 이를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1) A은 매월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라 그가 이행한 블록 조립공사 대금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이행하게 된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매월 중순경 정기적으로 A에게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행해진 공사에 대해 본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정산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공사기간 중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된 일체의 공사계약 및 작업지시에 대하여 상호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