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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1.21 2013가합1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252,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 중 C 외 48개 호선에 관한 블록 조립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개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하도급할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물량별로 M/H 당해 작업을 처리하는 데 투입된 근로자의 단위 시간당 인원수를 의미한다. 당 단가를 약정하고 블록별로 (예산)공수를 기재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물량과 공사금액을 정하여 원고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 위 조립공수표는 피고가 실적원단과 표준원단 실적원단은 피고가 기존의 선박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일의 완성에 필요한 시수를 호선 및 블록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표준원단은 피고가 건조한 경험이 없는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조선사들의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일의 완성에 필요한 시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에 기초하여 연초에 그 해의 목표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 공정별, 블록별로 시수를 분배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연도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먼저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다음, 개별 단가와 (예산)공수가 확정된 후 원고와 이를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1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라 그들이 이행한 블록 조립공사 대금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이행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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