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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6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E’의 ‘UPPER DECK 하단 취부 조립공사’를 계약금액 6,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2361), 위 법원은 2018. 10.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8,745,871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채4780,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8.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F 선박 건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공사대금 중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로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48,745,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피추심채권)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F 선박 건조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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