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8』 C, D, E는 창원시 의 창구 F 지하 불법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G, H는 위 게임 장 내 종업원이며, I, J은 위 게임 장 손님 운송 차량 운전자이다.
C, D, E는 2014. 10. 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 야마 토 게임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C은 1,000만원 상당을 투자 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 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 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D은 손님을 게임 장까지 태워 오기 위한 속칭 ‘ 깜 깜이 차량’ (K 트라제 XG) 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E는 ‘ 야마 토 게임기 ’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 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D, C은 G, H, I, 피고인, J을 고용하였다.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근무함) 는 게임 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2014. 10. 31.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은 게임 장의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 장부를 작성하고, 게임 장 손님에게 깜깜 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H(2014. 12. 12.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는 게임 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I(2014. 10. 31.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근무함) 및 J(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 은 손님을 깜깜 이 차량에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