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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6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11. 21. 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 영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F’ 등의 브랜드 의류를 받아 이를 위탁판매하는 사람으로, G의 소개로 아울렛 등에서 이월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C는 피해 회사로부터 브랜드 의류를 위탁 받아 위 직 영점을 운영하던 중,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의류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을 통하여 2015. 9. 초순경 피고인에게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 회사의 ‘F’ 등 브랜드 의류 2, 3년 차 이월 상품을 보증금 1억 원, 수수료 27%에 위탁판매하도록 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8. 경 5,000만 원, 2015. 9. 25. 경 5,000만 원을 C 등에게 위탁판매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H 매장에 문제가 있으니 먼저 담보 조로 안산에 있는 의류를 먼저 가지고 가라’ 는 말을 듣고 2회에 걸쳐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브랜드 의류가 횡령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C로부터 시가 약 413,3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브랜드 의류 약 7,000점을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산 D 미 반품 현황 사본, 수사보고( 견적서 접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장 물범죄 군 중 일반장 물의 제 1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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