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와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 마트 잠실 점에서 피해 회사의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 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할 상품용 의류를 제공받아 매장에 진열ㆍ보관하면서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매출 등록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 등록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매장 운영이 여의치 않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에게 의류를 실제 판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판매를 하면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몰래 의류를 처분하여 현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가을 ㆍ 겨울 상품용 의류 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가을 ㆍ 겨울 상품용 의류 984점을 제공받아 위 매장에 진열함으로써 위 의류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4. 초경까지 위 상품 중 189점을 고객에게 실제 판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판매하면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6,204,500원 상당의 상품용 의류 189점을 횡령하였다.
2. 봄 ㆍ 여름 상품용 의류 횡령 피고인은 2017. 2. 27.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봄 ㆍ 여름 상품용 의류 507점을 제공받아 위 매장에 진열함으로써 위 의류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7.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