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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2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혜화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3행의 “가. 피고의 주장”을 “가. 당사자의 주장”으로 고치고, 그 바로 아래에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원고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는바,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를 추가하며, 제15, 16행의 “원고 버스 운전자가 머리를 숙이던 피고를 충격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원고 버스가 피고의 머리를 충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치고, 제17행 바로 아래에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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