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593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6. 8.자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D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7. 6. 8. 19:38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를 F아파트 쪽에서 G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원고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가 원고 버스 바닥으로 굴러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7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의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 버스의 승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은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고,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