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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정3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주방장, C과 D은 무 직, E 와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B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나머지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나머지는 2017. 8. 20. 12: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 길 51 ' 성남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값 내기를 한다는 핑계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각자 받아들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임의의 금액을 베팅한 뒤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도박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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