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정24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 로, 2017. 1. 21. 12:10 경 전 남 영암군 D, E 사무실에서 미리 비치된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각자 손에 든 카드 매수에 따라 등수를 매긴 후 2등부터 5등까지 일천원, 이천 원, 삼천원, 사천원을 걷어 이긴 사람이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총 판돈 216,000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