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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2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위 D 식당 내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 로 하여금 카드 54 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 장을 교부 받은 후, 같은 숫자 또는 무늬 3장 이상의 조합으로 카드를 내려놓아서 총 7 장의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게임방식을 정하고, 가장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이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내서 총 10,000원이 모이게 되면 1등이 10,000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496,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와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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