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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6고정2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2. 17. 19:00 경부터 20:30 경까지 제천시 G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H 소유의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카드를 배분한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며,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이 가장 작은 사람 순으로 2등 500원, 3등 1,000원, 4등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도박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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