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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18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과 B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6. 4. 30. 21:00 경부터 2016. 5. 1. 06:15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카드를 준비하고 E, F, G, H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장소로 모이게 한 뒤, 위 E 등으로 하여금 카드를 사용하여 일명 ‘ 포 카,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료로 시간당 5,000 원씩 징수하여 합계 48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과 B, E, F, G, H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금 1,596,000원을 가지고 각자 카드 4 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금액 제한 없이 돈을 걸고 승자가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돈을 걸고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어 위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 훌라’, 각자 카드 3 장을 받은 다음 추가로 1 장씩 받으면서 일정하게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무늬와 숫자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 포커’ 라는 도박을 알 수 없는 횟수 만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 G, H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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