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0. 13: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파는 뼈해장국 1그릇, 공기밥 1그릇 등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4:3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3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강간범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간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식당 손님들에게 ‘야, 간나 새끼야, 깡패새끼야, 대법원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F, C의 각 피해자진술서
3.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