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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23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춘천지방법원 2013느단 271 사건에서 2014. 5. 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정>

1.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협의한 내용 강원 인제군 C 전 660㎡는 피고 소유로 하고, D 전 7,658㎡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4㎡ 및 같은 도면 표시 9,10,11,12,13,14,15,16,1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소유로 한다.

대로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피고가 아래 나.

의 (1), (2)항 의무를 전부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나. ⑴ 피고는 원고에게 2,550만 원을 2014. 6. 25.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⑵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3. 8. 1. 접수 제6159호로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인제새마을금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⑶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인제새마을금고의 채무와 관련된 이자는 향후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4. 7. 30.경 인제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2014. 5. 9.부터 2014. 7. 3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752,69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조정조항 1.의 가.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2014. 5. 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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