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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8고단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2018고단850』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 임금 283,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 27,501,22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9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25,797,77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1115』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합계 5,912,7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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