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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하서면 방면으로 약 시속 8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간당 약 24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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