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4. 20. 00:17 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 사거리 도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5.2km 초과한 시속 105.2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56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로부터 12초 후 그곳을 지나던 공동 피고인 F 운전의 G K5 승용 차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뇌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을 들이받은 후 2 차로에서 E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H( 남, 54세) 운전의 I 봉고 3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 보고( 현장 실황조사 건, 싼 타 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