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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배반 지하도로를 구황 교 방면에서 배반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구황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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