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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소유권 자로 등기된 창원시 의 창구 E 원룸건물 F 호에 관하여 피해자 G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 호에 선순위 근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잔금지급 일까지 보증금 6,500만 원을 전액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직전 세입자에게 교부하여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것이니 계약을 진행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건물에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여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른 전세권 자들 로부터 도 “ 전 세금을 신속히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약 4,000만 원 가량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 층 규모의 상가를 무리하게 신축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상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 순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5만 원, 2019. 3. 8. 경 잔금 명목으로 6,175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D 명의 H 조합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문자 캡 쳐, 등기부 등본

1. J 주식회사 (D)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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