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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99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3. 경 D 명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의 창구 E 102호를 24개월 동안 F 공소장에 ‘G ’라고 기재된 것은 ‘F’ 의 오기이다.

에게 임차하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2014. 1. 20. 경 F에게 위 E 102호를 수리한 뒤 2개월 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E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 소송에서 D의 상속인들이 위 E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F는 2016. 1. 20. 경 채권자로서 피고인을 대위하여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E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소를 취하하였고, H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E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위 E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F도 E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 뒤, 2016. 4. 5. 경 위 E를 피고 인의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가 F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E를 피고인이 2015. 12. 28. 경 설립한 J 주식회사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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