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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9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쇠파이프 3개, 바위 3개를 놓아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쇠파이프와 바위를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파이프 및 바위를 놓아두어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3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파이프 및 바위를 놓아두어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2. 9.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4m, 지름20cm)와 바위 3개를 놓아두어 일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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