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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20고정54
일반교통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C 토지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를 마을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토지 위에 바위를 놓도록 지시하여 마을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C 토지에 있는 길이 약 100m, 폭 약 2m의 콘크리트 육로에 바위를 갖다놓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약 1톤가량의 바위 10여개를 위 육로에 갖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A 소유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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