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88]
1. 피고인은 2013. 6. 4.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도로를 아버지 D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약 1m 가량 되는 바위를 위 도로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광주시 E에 있는 도로를 아버지 D의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약 1m 가량의 바위 3개를 위 도로의 한복판에 수직으로 쌓아 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889]
3. 피고인은 2013. 6. 28. 13:30경 광주시 F에 있는 도로 가운데에 직경 약 1m 크기의 바위 3개를 수직으로 쌓아놓고 그 옆에 G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4. 피고인은 2013. 6. 29. 20:00경 H에 있는 도로에 직경 약 1m 크기의 바위 10여개를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일렬로 놓아두었다.
5. 피고인은 2013. 7. 9. 18:30경 I에 있는 피고인의 기존의 교통방해행위로 새롭게 형성된 임시도로 가운데에 J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