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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정14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2. 9.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4m, 지름20cm)와 바위 3개를 놓아두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토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출입 도로에 쇠파이프와 바위를 놓아 두어 위 회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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