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12. 주식회사 B로부터 C 코나 전기차량을 반납 일시를 2019. 7. 14. 19:00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9. 7. 14. 09:00 서귀포시 D 소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승이 오름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배수로 위를 지나게 되었는데, 배수로의 철제 덮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차량이 통과하는 순간 철제 덮개가 튕겨 지면서 위 차량의 하부를 강타하여, 위 차량의 배터리가 파손되었다.
피고는 위 사고 장소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이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8, 9, 1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 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 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 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