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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76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A은 2016. 1. 18.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18:16경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대천휴게소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 도로 위에 있던 타이어를 밟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1, 2, 4, 5, 8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로서(갑 제3호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 등에게 수리비 등으로 41,295,95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9, 10, 11호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상에 방치된 잡물을 제거하는 사고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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