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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2020노19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중지미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범하다가 술에서 깨어나 정신이 든 이후에는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더 이상 범행하지 않고 자의로 범행을 멈추었는바,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는 등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의적인 중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미수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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