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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73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만 주면 마시고 가겠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고, 실제로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위 범행을 저지른 점(2014고합329 증거기록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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