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16 2013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중지미수 감경과 작량 감경 등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고,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