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8: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던 505호 객실문을 열어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모텔 근무를 마치고나서 다시 10:01경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객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조사) 중지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모텔 505호 객실에 몰래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정도로 벗었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올라간 사실, ② 그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뛰어나가 도망친 다음, 피해자가 모텔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여부를 확인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