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5:5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2리 현곡면 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시내 쪽에서 현곡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고, 농가가 있어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도로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와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이 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6경 경주시 E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6: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