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26.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중신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봉곡마을 방면에서 학선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둡고 농번기로 농기계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경운기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5. 13. 00:1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위 경운기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여, 46세)으로 하여금 2013. 5. 16. 09:46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