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7:5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7:59경 경북 영덕군 D 부근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창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F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각 전자지도, 현장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