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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3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경주시 현곡면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한국삼화(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한국삼화(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장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에 있는 시멘트 옹벽과 승용차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2013. 4. 14. 02:10경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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