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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4.30 2018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998-1 피바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논과 밭이 있어 주민들이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C(76세)가 사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로변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클락션만 울린 채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급정거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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