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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3: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인근 ‘D 식당 ’에서 피해자 E(44 세 )를 포함한 산악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자리 일행인 공소 외 F가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배웅하러 나왔으나 앞서 술자리에서 위 F가 반말한 것에 감정을 품은 피해 자가 위 F를 따라나와 위 F 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 니도 싸가지 없네

” 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8 주의 견 쇄 관절의 탈구, 쇄골 견 봉 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력을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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