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2010. 3. 11. 혼인한 부부 지간이다.
1. 2015.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22:00 경 김해시 C 104동 605호 거실에서 건강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2015.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위와 같은 거주지 안방에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머리 맡에 있던 자동차 핸들 모양의 플라스틱 장식에 2~3 번 연속해서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