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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7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먼저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거나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해 중 견 쇄 관절의 탈구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면서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견 쇄 관절의 탈구 발생 원인으로 피고 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심한 후 유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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