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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 세) 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견 쇄 관절 탈구는 ‘ 격한 운동 등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힐 때 생기기 쉬운 상해’ 이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견 쇄 관절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 자의 위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여, 피고 인은 위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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