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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단1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3:0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7 세) 가 대리 요금을 비싸게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리기사 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에 비난할 점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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