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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30경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 뒤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주점 앞 도로부터 다음 날 00:10경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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