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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5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1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반송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북오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06,85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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