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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3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8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2: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58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0:0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가부) [2020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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