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3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8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2: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584]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가부) [2020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