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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1:5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화목그린빌라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달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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