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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01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2. 19.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의 처인 E과 주식회사 C(2010. 12. 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가 2010. 2. 19. 아래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1호증). ① E이 2010. 2. 19. C에 10억 원을 대여 ② C가 2010. 5. 19.까지 E에게 원금 10억 원을 반환 ③ C가 2010. 6. 19.까지 E에게 원금 10억 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 ④ 지연손해금율 연 18% 2) E이 2010. 2. 19. C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2호증). 3) C가 2010. 3. 11. E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을 제5호증의 1, 갑 제25호증), E은 같은 날 C에 위 2억 2천만 원을 반환하면서 1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갑 제27, 40, 49호증), C는 2010. 3. 15. E에게 위 19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천만 원 합계 20억 원을 변제하였다(갑 제26호증, 을 제19, 40호증). 4) 피고는 C가 2010. 4. 2. E에게 원금 5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E 명의의 2010. 1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을 제19호증의 일부(E 명의의 2010. 4. 2.자 영수증)는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갑 제43호증, 제1심 증인 E의 증언) 을 제5호증의 1(C의 거래처원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C가 2010. 4. 9. 위 차용금 10억 원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E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갑 제13호증). 6) C가 2010. 8. 16. E에게 원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을 제5호증의 1, 원고 인정). 나.

2010. 3. 2. 및 2010. 4. 8.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의 운전기사인 G과 C가 2010. 3. 2. 아래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4호증 . ① G이 2010. 3. 2. C에 15억 원을 대여 ② C가 2010. 4. 2.까지 G에게 원금 1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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