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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17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10억 원의 대여금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788,908,087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위 채권의 잔액 19,417,808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 즉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수동채권(원고의 예비적 청구 채권)의 범위 원고가 2010.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을 주식회사 봉은개발에 투자하고, 피고에게 투자원금 20억 원과 확정수익금 20억 원을 보장한다. 투자기간 2010. 1. 15.부터 2010. 2. 12.까지 원금 20억 원 및 확정수익금 10억 원을 상환하고, 2010. 5. 15.까지 확정수익금 10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0. 10억 원을(이하 ‘이 사건 계쟁금원’), 2010. 5. 24. 20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 특히 투자사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피고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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